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 제30조(표준품셈의 확정)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‘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’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공표하였기 알려드니다.
참고로, 본 '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'은 "정보통싱공사업법 시행령" 제8조의3제6항( " ~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(표준품셈 등을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있다.")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