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지사항

  • 제목 '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' 개정 안내(2025. 1월부터 시행)
    작성자 관리자
    작성일자 2025-01-08
    조회수 5892
    안녕하십니까?


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 제30조(표준품셈의 확정)에 따라   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
    인가한   ‘정보통신공사 감리 표준품셈’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공표하였기 알려드니다.



    참고로,
    본 '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'은  "정보통싱공사업법 시행령"   제8조의3제6항(  " ~ 감리원이 공사
   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 법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 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 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(표준품셈 등을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있다.")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.



    첨부파일
  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(2025.1시행).pdf